▶ 내년부터 150달러 디덕터블…영세 한인 부담 늘어
입원, 전문의 검진 및 치료도 본인이 20% 부담해야
주정부 의료보험인 베이직 헬스(BH)가 내년부터 본인 부담액 외에 치료비의 20% 공동부담 등 새로운 규정이 도입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BH 규정 중에는 ▲가족당 연 150달러의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부과하고 ▲입원비, 전문치료 및 검사비의 20%는 본인이, 80%는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공동 보험(Co-insurance) 제도를 신설했으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Out-of-pocket maximum)을 1,500달러로 설정, 그 이상의 치료비는 해당 보험회사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병원방문 공동 부담금(Copay)이 종전의 10달러에서 15달러로, 약값 공동 부담금이 7달러에서 1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되며 월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임산모 관리, 간호보조, 유방 및지궁암 검사, 예방접종, 19세 미만의 베이직 헬스 플러스 수혜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저소득층 및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된 BH가 주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데다 이 같은 규정이 생겨 한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된 BH 규정 설명회를 8일 차이나타운 부시 호텔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선한 인터내셔널 헬스 서비스(ICHS)의 라훌 굽타 마케팅 코디네이터는“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난 12개월간 BH 신규가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BH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굽타는 또 BH는 모자라는 수혜자수만큼만 10~11월에 한해 신청받는다며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한번 퇴출 당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웨스트 시애틀의 염모(62)씨는 97년 BH에 가입했다 유방암이 발견돼 100달러만 내고 수술을 받았다며“개인 부담금 규정이 추가돼도 BH보다 더 싼 보험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변경된 BH 플랜의 각종 예이다.
예1> B씨(40)가 지붕에서 떨어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비 및 구급차 서비스 총액이 500달러가 나왔다.
- 구급차 서비스는 연 디덕터블에 해당되는 서비스이므로 B씨는 150달러의 디덕터블에 나머지 350달러의 20%인 70달러를 포함, 총 220달러를 내야 한다.
예2> C씨(35)가 병원에 입원, 1,000달러의 입원비가 나왔으나 C씨는 입원 전 이미 연간 디덕터블을 초과한 상태이다.
- 입원비 1,000달러의 20%인 200달러만 내면 나머지 800달러는 해당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예3> D씨가 무릎을 다쳐 수술을 3차례 받게됐다. 수술 한번당 5,000달러씩 든다. 첫 입원시 구급차 서비스를 받아 연간 디덕터블을 초과한 상태이다.
-1차 수술: 수술비 5,000달러의 20%(Coinsurance)인 1,000달러만 내면 된다.
-2차 수술: 1차 수술시 지불한 1,000달러가 연간 1인당 최고 지불액(1,500~1,000달러)으로 계산돼 5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3차 수술: 연간 디덕터블이나 코인슈어런스 잔여분이 없으므로 3차 수술비 전액을 해당 보험 회사가 지불한다. 단 수술 후 병원 방문이나 조제약 등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내야 한다.
한편, 연간 150달러 디덕터블과 1,500달러 연간 지불 상한액이 해당되는 서비스는 ▲병원 입원 ▲병원 외래 진료▲수술 및 마취 등 전문 서비스 ▲정신 질환 ▲입원시 검사비 및 방사선 치료 ▲구급차 서비스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약물 중독▲장기 이식 등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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