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세탁소 개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텍사스 주 하원이 제안한 법안 HB1366이 릭 페리 주지사에 의해 승인 공포됨에 따라 한인세탁업주들의 부담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1일부터 텍사스 환경의 질 위원회(TCEQ-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에 의해 시행되고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로 규정된 세탁 촉매제 퍼크(Perc)를 사용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업소는 규모나 형태에 따른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 드라이 클리너 솔벤트 디스트리뷰터는 드라이 클리닝 솔벤트를 팔 때마다 구입 드라이 클리너로부터 퍼크는 갤런당 15달러, 이외 다른 솔벤트는 갤런 당 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와 관련 2004년 1월1일부터는 TCEQ에 등록이 되지 않은 세탁업자에게는 이런 세탁촉매제인 솔벤트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하튼 TCEQ가 규정하는 연간 등록비는 연간 총 매출이 10만 달러 이상인 드라이 클리닝 시설을 가진 업소는 연간 2,500달러, 이에 종속된 드랍 스테이션은 1,000달러, 연 총 매출이 10만 달러 이하인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가진 업소는 250달러, 드라이 클리너에 종속되지 않은 드랍 스테이션 역시 25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한다. 단 카본 디옥사이드(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가진 업소는 등록비가 없다. 그러나 등록비는 첫 페이먼트 250달러 지불후 세 번(2월1일, 5월1일, 8월1일)에 걸쳐 분할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TCEQ는 오염된 드라이 클리너 한곳에서 비용이 500만 달러 이상 발생 시 기금에서는 더 이상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또 한 장소에서 5년 이하로 운영하였을 시 드라이 클린 기금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드라이 클린업 기금
을 TCEQ로부터 승인 받은 세탁업주는 공제금 5,000달러를 내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무상원조해 준다.
한편 섹션 374.052에 따라 2004년 1월1일 이전부터 운영을 해오던 드라이 클리너는 2006년 1월1일까지 새로 바뀐 환경법을 시행해야 한다. 새로 적용된 법은 1. 세탁에 쓰였던 화학용품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소각한다. 2. EPA가 1993년 9월22일에 제정한 퍼크가 위험한 공기오염을 유발하는 방출기준(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or
PERC)에 따라야 한다. 3. 드라이 클리닝 유닛과 세척용제와 화학용품 쓰레기를 저장해 놓는 곳엔 저장용기(Containment Structure)를 설치해야 한다. 이 저장용기는 세척 용제가 새어나올 경우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수로가 있는 바닥은 세척 용제가 스며들어 갈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Epoxy, 쇠 등) 5. 모든 염소화된 세척용제는 개폐할 수 없는 직송배달 형식으로 드라이 클리너에게 배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드라이 클리너에서 나오는 폐수나 세척용제는 하수구, 정화탱크, 강, 바다 등에 배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에 정확한 상담을 원할 경우 Western Environment Engineers Company(WEECO)의 제임스 윤(714-542-2644)를 찾으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