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대체 학력 평가법안 압도적으로 가결
연간 2회 재시험 기회 부여…교육감 평가 도입도
오는 200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워싱턴 학력평가고사(WASL)에 불합격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대체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은 WASL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평가방식을 포함하는 교육법안을 95-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관련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WASL 테스트에 불합격한 11~12학년생들에게 해당과목의 재 응시 기회를 각각 적어도 2회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 응시에도 불구하고 WASL 시험에 낙방한 학생들도 주 교육감이 정하는 대체방법에 따른 평가방식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워싱턴교육협회의 찰스 하시 회장은“단일시험으로 졸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평가방법이 도입돼야한다”며 입법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93년 도입된 교육개혁안에 따라 현재 8학년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2008년부터는 10학년 때 치르는 WASL 시험의 전과목에 합격해야만 고교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WASL시험에 응시한 주내 10학년생 가운데 불과 1/3만이 전과목에 합격, 대량유급사태가 예견되면서 대체평가방식의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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