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전화걸기 등 펼치기로 -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자는 내용의‘드림법안(Dream Act)’과 ‘2003 학생 구제법안(Stud ent Adjustment Act of 2003)’의 상하원 통과를 위해 워싱턴한인연합회와 한미연합회 워싱턴 지부(KAC-DC)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두 단체는 27일 오후 한인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부터 서명운동, 전화 걸기 및 이메일 보내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상정된 드림법안(S 1545)은 ▲16세 이전 입국해 21세를 넘기지 않았으며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도덕적 결함이 없으며 ▲미국에서 7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학생들을 추방되지 않게 하고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을 포함한 수많은 불법체류 학생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딛고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지난해 7월 오린 해치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은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총무(공화)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원에 상정된 학생구제법안(HR 1684)은 상원의 드림법안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는 해 21세 되는 자도 구제하고 일반 이민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학생구제법은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두 단체는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히스패닉, 아시안등 타 이민자단체와 연대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특히 한인들의 힘을 상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인연합회 법률고문인 박상근 변호사는 “하원의 지도자들은 상원의 처리향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상원에 힘을 주력, 집중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 박 KAC 회장에 따르면 한인사회 캠페인은 3.1절 기념식등 한인 행사장과 20일 수퍼 H마트 앞, 워싱턴 교회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각급 교회에서도 벌이며 청원서 양식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다음달 8일 다른 이민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버지니아, 메릴랜드 상하원 의원들에 전화 걸기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KAC는 3천명 이상에 이메일을 보내 취지를 알린다.
김영근 회장은 “불법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민자의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를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한인 자녀들이 관련있는 만큼 한인들이 적극 캠페인에 동참해 권익을 찾자”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지역 9개 한인시민단체도 이 법안이 상하원에 상정된 지난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김영근 연합회장은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학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판결(본보 27일자 1면)과 관련“곧 리치몬드를 방문,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계획”이라며 “이메일이나 서한등 여러 방법으로 한인사회의 반대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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