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 8년간 거주하다 지난해 홍콩으로 강제 추방당한 중국계 여성 메이 잉 퐁(56)씨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됐다.
연방 뉴욕 남부 지법(맨하탄 소재)은 10일 강제 추방당한 퐁씨의 사례를 재검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퐁씨가 뉴욕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알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추방을 미루라는 명령을 내렸고 퐁씨가 청원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국토안보부가 그녀를 너무 빨리 추방했기 때문에 재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8년전 6개월짜리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퐁씨는 비자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시민권자인 딸 이잉 찬씨 가족과 함께 퀸즈 엘머스트에 8년간 거주해왔다.
퐁씨는 중국 본토에서 강제로 유산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다 3개월간 구류된 기록이 있어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차이나타운 소재 여행사를 통해 미 정부에 망명신청을 하려다 주위의 의견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망명 신청을 취소한다는 퐁씨의 의견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해 서류를 제출, 결국 망명 거절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딸 이잉 찬씨는 지난해 초 청원서와 함께 어머니인 퐁씨를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신청이 접수되자마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체포돼 지난해 9월 강제 추방당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은 시간 제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퐁씨가 엄연히 재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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