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동 환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국토안보부(DHS)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미국에서 추방되도록 하는 연방의회법안이 내주 초 하원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민자 옹호 단체와 이민 반대 단체들은 11일 연방하원에 계류중인 ‘2004년 서류미비 외국인 응급 의료 지원 개정안’(H.R.3722)이 곧 하원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발표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지지 운동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이민자 권익 단체인 ‘전국이민포럼’(NIF)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간호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국토안보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의 법안을 하원이 곧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며 NIF는 의료계 전문가, 비즈니스와 노동자 대표, 이민 권익 옹호자들과 함께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NIF는 특히 동 법안이 지난해 ‘메디케어 처방약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데니스 해스터트(일리노이주·공화) 하원의장이 당시 로라바커 의원과 맞바꾸기를 약속한 법안이라고 지적,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을 경우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이민 반대 단체인 ‘아메리칸 이민 개혁 연합’(FAIR)도 하원이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의 법안을 투표에 부칠 전망이므로 각 지역 하원들에게 연락,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1월21일 로라바커 의원이 하원에 상정한 H.R.3722는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 법안’의 서류미비자에게 제공하는 응급 보건 서비스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 조항(섹션 1011)을 개정하는 것으로 병원과 의료기관이 연방정부로부터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불법체류 환자를 연방당국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H.R.3722는 불법 체류자에게 응급 치료 및 구급차 운송를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병원이 연방정부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환자의 국적, 체류신분, 재정 기록, 고용주 등에 대한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의회가 오는 5월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회하기 전에 H.R. 3722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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