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2년 OC의 범죄 발생률은 OC 셰리프국 등 법 집행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OC 레지스터지는 자체적으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OC 12개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셰리프국이 이 기간 발생한 무려 1만5,000건의 범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를 범죄 통계에 포함시킬 경우 OC의 범죄 발생률은 법 집행당국이 이미 발표한 것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셰리프국은 지난 99년 11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범죄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일부 대원이 범죄 기록 작성을 소홀히 했거나 방만한 관료 체제로 인해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대는 한편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범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반드시 범죄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수사관들은 이를 넘겨받아 사안에 따라 수사에 나서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혹은 연방법은 각 경찰국이 매년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차량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년 평균 OC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6만5,0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0∼2002년 누락된 범죄 가운데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범죄 통계 전문가들은 이 기간 OC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의 16%가 강력 범죄로 분류된 것을 감안할 때 2,400건의 범죄가 강력 범죄였을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을 맺고 셰리프국에 치안을 맡기고 있는 대다수 시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매년 셰리프국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셰리프국이 방대한 양의 범죄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 이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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