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시, 전면 불허
2회 적발땐 벌금250달러
헌팅턴비치 공공 도서관은 휴대폰 공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헌팅틴비치시는 26일 공공 도서관에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 불허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자는 처음에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공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도서관에서 너무도 잦은 휴대폰 사용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돼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서관내 휴대폰 사용 지역을 설정하는 등 나름대로 휴대폰 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강경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헌팅턴비치 고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도서관은 공부를 하기 위한 장소다. 사람들이 이 규정의 시행으로 휴대폰 통화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하지만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관에게만 주어졌다. 이는 도서관내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시 관계자들은 다음달 모임을 갖고 도서관 관장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첫 번째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100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