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인회 무료 법률세미나서 서영민 변호사 경고
김 나오미·강 멜빈 변호사, 관숙 힝클씨도 관련법 강연
한인들이 비록 경범죄라도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곧바로 추방관련 심사로 이어진다고 시애틀 한인회(회장 서영민)가 개최한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전문 변호사가 경고했다.
한인회는 지난 30일 저녁6시 시애틀 오로라 Ave. 소재 할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강 멜빈 변호사, 김 나오미 변호사 및 워싱턴주 노동부 공무원 힝클 관숙씨를 초빙해 이민, 형사, 유언 및 유산 상속, 노동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서 회장은“한인들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나마 풀어주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페더럴웨이에서도 10월중 열 계획이며 자주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로 직접 형사법과 이민법을 강의한 서 회장은“이민국의 직접적인 단속으로 한인들이 체포돼 추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그러나,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등의 경범죄에 걸려 형사 기소돼 추방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으며 그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매춘, 부도수표발행, 횡령, 들치기(shoplift)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관련된 범죄나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는 형량의 길고 짧음(통상 형사 기소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추방)에 관계없이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민법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케이스마다 적용이 각각 달라 형사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의 경우도 번거로운 재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언 및 유산상속법에 대해 강의한 김 나오미 변호사는“사망 이후 복잡해지는 재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언 작성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성하고자 할 때도 두 명의 증인이 서명을 해야하는 등 지켜야할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 상속법을 잘 모르면 소중히 모았던 재산을 본의 아니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일반인 및 금치산자의 위임권, 위험한 수술 직전의 건강 관리 지시권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계약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강의했다.
노동법에 대해 강의한 강 멜빈 변호사는“직원이 하는 일이 고용주에 이익을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 피고용인이 급여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차량 마일리지 적용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관숙 힝클씨는“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오버타임의 적용은 하루 8시간 기준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어떤 날 14시간 일을 했다고 해도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힝클씨는“임금을 선불했다 하더라도 주가 정한 최저 임금은 지켜 다음 봉급일에 줘야 하는 사실을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를 명심하도록 당부했다.
또 주 노동부에서는 고용주가 특별한 보험이 없이 노동부에 적절한 보고만 하면 직장에서 입은 직원의 치료는 산재보험 처리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힝클씨는 덧붙였다.
이날 무료 법률 세미나에 참석했던 바슬의 이 모씨 부부는“이민법에 관계된 궁금증을 풀려고 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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