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순찰차 반환 거부에 법정모독 판결…“벌금도 안 낼 것”
워싱턴주 프랭클린카운티 짐 레이먼드 셰리프 국장이 법원의 장비 반환 명령을 거부하며 정면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왈라왈라카운티 법원 브랜던 존슨 판사는 최근 레이먼드 셰리프 국장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 판결을 내리고, 장비 반환을 명령했다. 문제의 장비는 총기 6정과 지문 스캐너, 순찰차, 테이저건 탄약 등이다.
판사는 레이먼드 국장에게 27일까지 대부분의 장비를 프랭클린카운티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다만 총기류는 교정국 명의 등록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이먼드 국장은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환과 벌금 납부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장비는 카운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것”이라며 “내가 예산을 편성해 확보한 장비들”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판사는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레이먼드 셰리프 국장에게 3,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일 1,000달러씩 추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벌금은 카운티가 아닌 셰리프 국장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레이먼드 국장은 이에 맞서 벌금 납부를 위한 고펀드미(GoFundMe) 모금까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프랭클린카운티가 교도소 운영을 셰리프국에서 분리해 독립 교정국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카운티 측은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자산을 교정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레이먼드 국장은 일부 장비 반환을 거부해왔다.
그는 특히 법원 청사 보안을 이유로 출입 보안카드 시스템과 일부 장비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운티 측은 해당 자산이 카운티 소유이며, 운영권 변경에 따라 교정국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슨 판사는 이미 지난 2월 “해당 장비는 카운티 소유이며, 카운티 위원회가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장비 이전 결정이 좋은 정책인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레이먼드 국장은 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벌금 집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존슨 판사는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강제 제재(coercive sanctions)’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추가 벌금은 물론 구금 조치 가능성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지방정부내 권한 충돌과 사법부 권위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은퇴를 앞둔 현직 셰리프 국장이 법원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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