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노반 변호사,‘임천용·윤인호씨는 북한국민’
북한 인권법 통과도 호재…햇볕정책까지 공부
본보 단독 인터뷰
임천용씨와 윤인호씨에 대한 미국 최초의 탈북자 망명신청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토마스 W. 도노반 변호사는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다.
현재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들의 변호를 한인들의 요청을 받고 맡았다고 밝힌 도노반 변호사는“이들의 국적이 최대 이슈지만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이 법에 따라 임씨와 윤씨가 남한에 잠시 정착했었다고 해도 북한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320조는“탈북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권을 갖고있다고 해도 미국으로 난민·망명신청을 할 때는 이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도노반은“공교롭게도 임씨의 인정신문이 있었던 지난 28일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탈북자가 남한에 있던 미국에 있던 관계없이 망명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들을 북한인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도노반은 인정신문에서 자신은 임씨가 북한주민임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검찰은 남한에서의 활동을 집중 추궁했다며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이 임씨로부터 압수한 대한민국 여권을 재판이 종료된 후에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한 도노반은“여권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판사가 모른 상태에서 심리가 끝나 즉시 재정신청(motion)을 했다”고 말했다.
도노반 변호사는 임씨 여권의 6페이지에 “이 여권은 1회용의 단수여권으로 1회에 한해 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고 지적하고“이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씨가 남한에 임시 체류한 신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내려질 판결에서 임씨의 망명이 불허될 경우 이민항소국(Bureau of Immigration Appeals) 및 제 9 순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도노반은 덧붙였다.
그는 또,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임씨와 윤씨의 가석방(parole)을 신청할 예정이라며“북한출신인 이들은 갈곳이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망명재판에 임하는 판사·검사·변호인 모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한 도노반은“망명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의 발효와 함께 결국 상급법원에서 번복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조부가 아일랜드출신인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도노반은“당국이 이민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탈북자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도노반은 뉴욕법대를 졸업한 후 기업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봄부터 망명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변호사로 변신, 그동안 미얀마·이집트·수단 출신 이민자 망명케이스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사립 벨라민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어린 시절을 타코마에서 보낸 그는 이번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역사·법률·햇볕정책·여권관련규정 등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작은 한국’인 타코마에서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도노반은“주변에 한국식당이 많아 거의 매일 한국음식을 먹고 있으며 특히 김치를 좋아한다”며 웃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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