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뉴포트비치 해변 금연법이 14일 정식 발효됐다고 뉴포트비치 경찰국이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단속이 이뤄지며 해변을 비롯해 두 개의 항만, 해변 산책로, 부두 등 해변의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1회 적발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3회 때는 각각 200달러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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