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남부도시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하는 대신 재활치료 참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지난달 말부터 OC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96년부티 카운티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재활치료가 재발 방지에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C 교통안전국은 “이 재활 프로그램은 정기적 금주 여부 테스트·상담·음주운전자들과의 모임·판사와 보호 감찰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국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100만달러를 투입하게 되며 기간은 1년이라고 덧붙였다. 단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는 OC에 거주하면서 뉴포트비치·코스타메사·어바인·라구나비치·라구나우즈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한하며, 폭행·무기소지·마약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없어야 한다.
대럴 스티븐스 부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96년 재활 프로그램 시행된 덕분에 음주운전자들의 재적발 가능성이 18%으로 떨어져 큰 효과를 봤다”며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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