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이후 규정 강화로
날로 심화되는 미국의 이민문제로 인해 중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전자노동허가 심사제(PERM) 시행 후 영세업체들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의회에 계류 중인 ‘불법노동자 고용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ERM제도가 이민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심사 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준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엄격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적용으로 인해 영세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서 대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미국 노동자 채용 노력을 입증을 위한 광고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영세기업들은 부담해야하는 채용관련 업무는 PERM 시행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건설과 조경, 청소 등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업계의 영세기업들은 미국인 직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는 기업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PERM 시행 이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업무와 책임은 더욱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며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도 영세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매케인-케네디 의원의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2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존 코닌 의원과 존 카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처벌이 더욱 가혹해 기업주에게 3년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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