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Child Abuse), 방임(Neglect)에 대한 무지로 정부기관에 아이들을 빼앗기거나 체포되는 한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지역의 아동학대 및 방임 케이스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특히 한인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무지하거나 관대하며 문화적·언어적인 이유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오영실 총무에 의하면 “한인가정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를 쥐어박거나 매를 들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한인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부모가 이혼,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고 각자 타주로 떠난 부모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하는 ‘광의의 아동방치’ 케이스도 많다.
상담소에는 월 평균 5건의 아동학대 및 방임 케이스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인들의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는 ▲성적부진에 대한 체벌 ▲컴퓨터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미성년 자녀를 집에 방치하는 것 ▲식료품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어린 아기를 차에 두는 것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외박하는 자녀에 대한 구타 ▲학교에 무단결석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자녀 앞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인사회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특성으로는 심각한 폭력의 형태보다는 보호자 없이 홀로 두는 방임, 교육목적에서의 경미한 언어 및 육체적인 폭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40대의 김모씨는 얼마전 아동학대죄로 경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밤 외출이 잦아진 10대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라는 식의 심한 말이 터져 나오자 아이는 아이대로 대들었고, 분노가 극에 달한 김씨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던지면서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된 것. 아이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친구들이 상처를 보고 학교 카운슬러에게 전하면서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아이를 빼앗기게 되면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를 체포하게 되며 아동문제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소셜 워커가 개입돼 심문과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아이는 위탁보호서비스(Foster Care)로 보내져 최악의 경우 다른 가정에 입양까지 될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과 제도 인지, 체벌 중단, 대안적인 양육법이용, 관심, 친구관계 파악, 이중문화속에서 자라는 자녀에 대한 문화적 배려,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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