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로스앤젤레스시가 매춘행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모텔과 호텔의 시간당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투숙객 실명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남가주 지역 뉴스 전문통신사인 시티뉴스 서비스(CN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8일 시내 모든 호텔 및 모텔에서의 시간대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음에도 정작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 검찰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새 조례안은 시간제로 방을 사용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업주가 같은 방을 정리하지 않은채 12시간 안에 한번 이상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업주는 또 투숙객에 대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투숙객의 인적 사항을 적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상정한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이 조례는 모든 호텔과 모텔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특정 업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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