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A형사법원 126호 법정에서 열린 히어링에 출석한 찰리 지씨가 판사가 선고유보 결정을 내리는 동안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사업체 매매 문서를 위조해 한국내 사업가가 컬버시티에 있는 커피샵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두건의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전직 변호사 찰리 지(47)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5월9일로 연기됐다.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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