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자동갱신 폐지
신분확인 절차 복잡
각종 수수료도 껑충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연방 ‘리얼아이디법’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면 우편을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각종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는 등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 등 합법체류자들까지 큰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 전에 각 주정부 차량국(DMV)은 운전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연방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신분확인 및 영주권 발급 전 절차와 유사한 ‘백그라운드 체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 운전면허 발급에 현재보다 두 배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우편을 통한 운전면허증 자동갱신도 폐지된다. 갱신 때마다 운전자는 DMV를 직접 방문해 사진촬영은 물론 신분확인과 ‘백그라운드 체크’과정을 또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예산 부담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주정부에 내야 하는 자동차 등록비 등 관련 수수료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대폭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각 주정부는 미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억 4,00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연방법에 의해 운전면허발급 과정을 규제받아야 하는 각 주정부들은 우선 현실적인 재정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 법 시행을 위해서는 DMV 직원을 현재 보다 10% 이상 약 500명을 증원해야 하며 각종 운전면허증 발급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50개주에 대한 전체 3,000만 달러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08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수수료를 현재의 26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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