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오 프로머 의원(앞)이 ‘개인 신상정보 무단 취득 및 우편물 절도 예방 법’으로 명명한 ‘AB2886’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로머 하원의원 법안 공개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우편물이 신분도용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대리오 프로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43지구·민주당)은 15일 우편물을 이용한 신분도용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현재 연방차원의 수사권을 주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B2886’ 법안을 공개했다. 현재 우편물 관련 도난사건은 연방 우정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우편물 도난사건을 단순 도난이 아닌 신분도용범죄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신분도용범죄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자 거주지역에서도 관련 사법당국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머 의원은 “수년간 신분도용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수사권을 주어야만 이같은 범죄를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인 우편물이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ATM·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신분도용 범죄”라며 “이에 비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한참 뒤쳐져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머 의원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리건, 미네소타주에 이어 우편물 신분도용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3번째 주가 된다.
연방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신분도용 범죄를 입은 피해자는 4만5,175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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