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한인피해 사례 속출
주류 판매 등 사업체
매입시 철저한 확인
한인타운내 주류판매점들이 LA시의 조건부 사용허가(CUP) 갱신 소홀로 주정부의 단속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CUP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해 협회로 접수되는 문의가 한 달에 10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회장은 “한인 업주들은 당장 영업에 차질이 있기 전에는 관련 라이선스의 갱신 등에 부주의한다”며 “CUP의 경우 갱신을 위해 장기간이 필요해 사전에 준비해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류 판매 CUP는 해당 업소의 500스퀘어피트내 술을 팔기 위해 LA시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ABC 리커 라이선스와는 별개다. 특히 갱신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소요시간이 6∼7개월 이상 걸려 현재 CUP가 있더라도 시한만료 이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주류판매가 가능한 식당의 매매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한인들이 ABC 리커 라이선스의 유무만 확인할 뿐 CUP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약했다가 에스크로 과정에서 발견돼 수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있다.
올 초 한인타운내 한 식당을 인수한 업주는 매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CUP의 시한 만료가 임박한 것을 알고는 서둘러 갱신 신청을 했지만 자칫 3개월 이상 주류판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브렐리 비시 ABC LA지국 커미셔너는 “리커 라이선스가 있어도 CUP가 없으면 술을 팔아서는 안되며 불법 판매로 인한 적발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며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생계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jin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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