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창업주 케네스 레이가 25일 유죄평결을 받은 뒤 휴스턴 법정을 떠날 때 사법경찰과 보도진에 둘러싸여 있다.
레이, 사기 등 10개 혐의 모두 유죄평결
스킬링 전 CEO도 19개 항목 유죄 인정
미국 역사상 최대 회계부정 파문으로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창업주와 CEO에 대한 증권 및 전신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엔론 사건을 심사해온 배심원단은 25일 케네스 레이 창업주와 제프리 스킬링 전 CEO가 범죄사실을 숨기려 반복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레이에게 은행사기와 은행에 허위 사업보고를 한 것 등 10개 혐의 모두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스킬링은 28개 혐의 중 내부자 거래와 공모, 사기 등 19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래픽 참조>
주심인 심 레이크 휴스턴 연방지법 판사는 평결 직후 레이에게 보석금 500만달러를 결정하고 여권 몰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보석석방 후 가택연금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9월11일 내려질 예정이지만, 스킬링은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레이는 평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25∼185년으로 다양하게 견해가 갈리고 있다.
엔론은 1985년 설립된 뒤 15년여만에 미국과 유럽 거래 에너지의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최고 규모였던 6억달러 규모의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나며 파산했다.
파산 전 미국 7위 기업으로 40개국에 직원 2만여명을 거느렸던 엔론은 부채 총액이 131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연방 파산법 시행 후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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