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토머스 최씨와 Byun’s Home Supply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BHS’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은 최씨는 두 명의 시큐리티가드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지만 하루 뒤에 부인이 가져온 보석금으로 풀려난 뒤 무죄가 밝혀진 경우이다.
무죄로 밝혀진 최씨는 오해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변호사비를 포함한 9,000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시큐리티가드로부터 당한 구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 보상금(punitive damages)을 따로 청구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BHS’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자는 매니저인 폴 윤씨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폴 윤씨는 상대적으로 BHS에서 낮은 직책의 매니저라 하겠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BHS’의 시큐리티가드들의 행동이 악의가 충분했음을 발견했고 이는 곧 징벌적 손해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배심원들은 최씨가 구타를 당한데 대해 보상금으로 20만달러를 받도록 결정했으며 그 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징계적 손해 보상으로 회사측이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징벌적 손해 보상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최씨는 시큐리티가드들의 악의는 ‘BHS’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씨는 시큐리티가드의 잘못된 행동이 ‘BHS’의 상부 책임자에게 이미 보고됐고 상부 책임자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 보상(punitive damages)은 희생자에 대한 단순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처벌적 의미가 강하다 하겠다. 이는 의도적인 악의를 갖고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와 남을 사기치는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서 처벌적 의미로서 배상을 강제한다.
회사나 업체 자체는 사악함이나 악의적인 상해 입힘이나 사기 등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징벌적 손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처벌의 대상은 회사의 책임자이거나 회사 정강 수립에 책임이 있는 회사내의 권위자이다. 또한 회사내의 하부 직원이나 회사에 책임 권한이 없는 말단 직원의 행동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씨의 경우 ‘BHS’의 시큐리티가드의 행동 자체가 이유가 되어 징벌적 손해 보상이 내려졌던 것이 아니고 시큐리티가드의 행동을 보고 받은 회사의 책임자가 시큐리티가드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용납한 것이 되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회사의 책임자가 자세한 상황을 완전히 보고 받았는지의 여부가 더 조사돼야 하므로 이 케이스의 경우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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