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밸리에 사는 한인 J씨는 한국으로부터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나온 K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이미 한국에 부인과 자식을 두고 있던 유부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워온 J씨는 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합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이것이 가능할지? 또 그렇게 호적에 입적되고 나서도 본처의 자식들과 상속이나 기타권리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게되는지요?
한국 민법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 무효혼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자식들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본처의 자식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외의 자녀를 친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제도를 ‘인지’라고 합니다. 즉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녀와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지의 종류로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그 친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에 넣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임의인지제도입니다(민법 제855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친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데 대해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위 친아버지가 호적법 제60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친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두 자녀는 친아버지에 대해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진하여 인지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며(민법 제863조, 호적법 제63조) 일종의 강제인지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임신한 시기에 친아버지와의 성적 교섭이 있었고 친아버지와 자식간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친아버지로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친어머니측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자녀를 친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213)383-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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