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FDIC등 연방기관 추진
“예금주 신분 철저히 확인”등
신분 도용 피해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금융 감독 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자체 ‘신분 도용 방지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6개 연방 기관은 18일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신분이나 계좌 정보가 몰래 도용되는 경우를 자체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신용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거나 변경될 때 계좌 소유주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 도용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 탐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신분 도용 위험을 방지하도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에 대한 주소 변경 요청이 있은 뒤 곧바로 추가 카드 발급 요청이 뒤따를 경우와 같이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케이스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있는 주소가 크레딧 리포트 발행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도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요구하고 있다.
연방 금융 감독 당국은 신분 도용 케이스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대상 소송 증가와 피해액 부담 등으로 그로 인한 손실이 금융기관들에도 미치고 있어 이같은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미국내에서 1,000만명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 도용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500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연방 금융 감독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연방 관보 게재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에 대한 시행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