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요율 인상 불가피”
가주농업연맹 등 소송 제기
지난 14일 확정된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기록에 따른 보험료 부과규정에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주농업연맹(CFBF)과 3개 보험그룹은 “주부험국이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 기준서 거주지역을 제외하도록 한 새 규정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2건의 소송을 지난 20일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가주농업연맹의 변호를 맡은 칼 보든 변호사는 “새로운 보험규정으로 인해 베벌리힐스에 사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감면되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보든 변호사는 이번 규정으로 맥스웰 지역의 코루사 카운티와 같은 농촌 지역의 경우 당장 21%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햇 크릭, 섀스타 카운티 등은 20%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 보험국의 잔 개러멘디 국장은 “지난 1988년부터 18년간 싸워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성사된 만큼 거대 보험사들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혀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988년 운전기록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부과안인 ‘프로포지션 103’을 통과시켰으나 보험회사의 반발과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새로운 보험규정은 보험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들은 30일 이내에 운전자의 운전 경력에 기반한 새로운 보험료 책정 방식을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종전의 우편번호에 따른 차등 보험료 책정을 하지 못하며 특히 한인타운 거주 한인 등 많은 주민들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소지를 빌려 사용하는 편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게 됐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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