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빌딩 공동투자>
‘1031교환’과 비슷한 절세효과… 한인들 멤버가입 늘어
‘TIC 투자’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한 한인들이 부동산 투자시 절세요령으로 많이 활용해온 1031 익스체인지가 제한된 기한 규정(45일내 투자 대상 부동산 지정, 180일내 거래 완료) 등으로 새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TIC(Tenant-In-Common)투자’를 통한 1031 익스체인지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TIC(Tenant-In-Common)’는 샤핑센터 등 상업용 건물과 부동산을 다를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공동 투자가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TIC를 주도하는 회사(‘TIC 스폰서’)가 확보해놓고 있는 부동산에 조인트(Joint)로 투자해 1031 익스체인지 기간에 쫓기는 단점을 해결하고 있다. TIC 스폰서 회사들은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로 은행융자까지 받아놓은 부동산을 확보해놓고 소액투자가들을 모집, 관리한다.
TIC는 지난 2002년 연방국세청(IRS)이 TIC를 통한 부동산 투자도 1031 익스체인지와 같은 절세 효력을 허용함에 따라 시작됐다.
TIC 부동산 투자는 ▲35명 이하의 소유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과 달리 개인 소유주에게 소유권과 타이틀 보험이 주어지고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이익, 세금(Tax Shelters, 감가상각 등의 배당을 받게된다.
그러나 TIC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5-10년인데 투자가가 도중에 소유지분을 매각하고 싶을 때 같이 투자한 다른 사람이나 TIC 스폰서 회사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투자가들을 직접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TIC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SCI 프로퍼티스사의 차비호 CPA는 “TIC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많은 물건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1031 익스체인지의 기간 규정에 쫓기는 단점이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2002년 4억 달러 규모였던 TIC 투자가 올해는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면서 “최근에는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도 TIC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TIC 멤버에 가입한 한인만도 2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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