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뉴욕주 법원에서 뉴욕시 선관위 결정에 대한 항소 재판<본보 8월 1일자 A1면>을 앞두고 있는 테렌스 박씨가 이번 선거를 위해 로렌소 맨델커 변호사를 재판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
맨델커 변호사는 전 애드워드 카치 뉴욕시장의 선거 담당 변호사를 역임하고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 등 주류 정치인들의 선거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 담당 베테랑 변호사다.박씨는 1일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뉴욕시 선관위 후보 자격 발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거 관련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맨델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재판을 통한 후보 자격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뉴욕시 선관위의 결과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며 “이는 선관위의 명백한 행정 실수이거나, 선관위가 엘렌영 후보를 위해 나의 후보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명 청원서 제출 시 뉴욕시 선관위가 개인별신원확인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1개 밖에 발급해 주지 않아, 2개의 청원서 제출 서류에 2개가 아닌 1개의 I.D. 번호를 기입해 제출했다.
다음날인 14일 나머지 I.D. 번호를 선관위로부터 발급 받았고, 15일 선관위로부터 3일간 정정 기간을 부여 받아 당시 담당 변호사인 닉 니글리노 변호사가 18일에 수정 표지(Amendment Cover Sheet)에 두 개의 I.D.를 기입해 뉴욕시 선관위 행정국(Clerk Office)에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0일 수정 표지에 변호사의 신청 증명(Certificate of Statement)이 누락돼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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