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끼리 물품 매매
달러 등 외화로 거래 가능
<문> 국내기업이 해외골프장 회원권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답> 거주자가 해외골프장 회원권(이용권 포함)을 매입 또는 장기임차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 매입 또는 장기임차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로부터 매입 또는 장기임차 할 경우에는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국 골프장 회원권 매매이므로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회원권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간에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미화 1,000달러 이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데 외화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답>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 등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미화 1,000달러를 넘는 외화를 지급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영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답>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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