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들을 체포,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발신자에게로 반환’(Return To Sender) 작전 집행 과정에서 단순한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CE가 추적해온 대상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특정 지역, 업소, 주택 등을 상대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신분 및 합법체류 여부가 불투명한 외국인들을 모두 연행,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ICE 텍사스 휴스턴 지국은 ‘발신자에게로 반환’ 작전에서 외국인 범죄자와 이민법
위반자 326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체포 외국인 가운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잠적한 범죄 외국인이 119명,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범법자가 17명이고 나머지 190명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기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운 나쁘게 적발된 불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ICE 일리노이주 디트로이트 지국이 지난 6월 ‘발신자에게로 반환’ 작전을 10일간 펼쳐 체포한 110명 중 58명을 억류하고 나머지 52명은 추후 법정 출두, 또는 보호 관찰 조건으로 가석방한 것 역시 그들이 이민행정 규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ICE가 올해 5월26일 시작한 ‘발신자에게로 반환’ 작전의 중간 실적을 6월14일 발표하면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외국인은 2,179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범죄 외국인으로 드러났으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640명에 불과, 절반 이상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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