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멕시코 국경 밀입국자 1천여명 중 7명 가석방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13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출신이 아닌 타국 출신 외국인 1,055명을 체포하고 그중 7명만 가석방시킨 것으로 드러나 ‘밀입국 및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한 후 추후 법정 출두 명령을 내리고 석방해온’ 종전의 제도가 확실히 폐지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DHS가 23일 발표한 ‘국경안보이니셔티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멕시코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 중 불과 34%만 억류하고 나머지는 가석방했으며 올해 1월에도 약 50%를 가석방했다.그러나 가석방된 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잠적해 DHS가 이들만을 추적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도망자 추적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자원 낭비에 대해 연방의회와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해 ‘체포 후 석방’ 제도를 폐지했다.
실제로 미 전역 45개 ICE ‘도망자 추적 팀‘은 미 역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색출 작전인 ‘수신자에게 반환‘(Return To Sender) 작전을 전개해 23일 현재 8,455명을 체포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 2월 외국인 갱단원들을 색출, 검거하는 ‘커뮤니티 방패‘(Community Shield) 작전으로 350개 강단과 연관된 3,400명의 외국인 갱단원을 체포했다.
한편 DHS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 적발시 고용주의 책임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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