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주 상.하원 행정국 자료조사, 처벌 강화 등 6개 법안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6일 뉴욕을 포함한 미동부지역에서 성·인신매매에 관여해온 한인 4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한인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뉴욕주 상·하원의회에도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줄지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뉴욕주 차원에서 성·인신매매를 예방 및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연방정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뉴욕한국일보가 주 상·하원 행정국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뉴욕주 상원 또는 하원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토마스 모라한 상원의원이 상정,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S6231은 인신매매와 관련해 체포된 이에게 1급과 2급 강제 노역, 미성년자 강제노역, 강제노역을 위한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처벌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8485(존 사비니 상원의원 상정), S3914(프랭크 파다반 상원의원)과 A1898(제프리 디노위츠 하원의원), A7588(지미 맹 하원의원)은 인신매매와 섹스 관광 조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A9038(제프리 디노위츠 하원의원)은 사회 복지 서비스와 셸터 및 지원금 제공 등 각종 구제 프로그램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S8485와 S3914는 현재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에 계류 중이며 A1898은 하원에서 승인, 상원에서 계류돼있다. A7588과 A9038은 각각 상, 하원에 계류 중이다.
<홍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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