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타운십 최준희 시장, 친이민정책 추진 이민자들 환영
한인 최준희(미국명 준 최)씨가 시장으로 있는 뉴저지 에디슨 타운십이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준희 에디슨 타운십 시장은 25일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 연방 이민 관련 기관과 수사협조에 공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합법 여부에 대해 현재 주 법무부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에디슨 타운십은 최근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인도계 이민자가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검거되면서 경찰과 이민국이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에디슨 타운십의 이같은 제도는 최근 뉴튼과 리버사이드 타운십 등 뉴저지 곳곳에서 반이민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동남아 아메리칸 미래 리더스 단체의 리마 데사이 뉴저지 담당자는 이 제도가 에디슨 타운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특히 경찰과 이민자 사회
의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경찰의 사기를 꺾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 연방이민국(INS) 단속반 요원 출신인 마이클 커틀러 이민 연구 센터(CIS) 관계자는 법률 집행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함께 공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에디슨 타운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추방 문제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민자의 검거와 관련, 타운 경찰이 연방 이민 기관에 협조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마이크 위시니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경찰은 형사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요청에 공조하지만 단순한 추방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며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가장 좋은 예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