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이민 상태와 상속계획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투자비자(E-2)나 혹은 다른 종류의 거주자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 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 상속계획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시에도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영주권자(resident)의 의미와 세법에서 정의하는 레지던트(resident)의 의미가 다르며, 세법 중에서도 상속세법과 개인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레지던트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에서는 레지던트를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이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본다. 첫째, 미국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가. 둘째, 미국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혹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셋째, 부동산 외의 동산을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넷째, 사업처가 어디인가. 다섯째, 자녀들이 어디에 사는가. 이를 바탕으로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과연 사망시 귀하가 미국에 살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단 미국 레지던트라 판단되면 재산의 위치가 미국에 있는지 혹은 한국에 있는지 상관없이 고객이 가진 모든 재산이 미국 상속세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반면, 만일 주변정황으로 볼 때 미국 레지던트라 보기에는 힘이 들지만 사망시에 미국에 재산이 있었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상속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민 형태와 관계없이 상속세법 면에서 볼 때 미국 레지던트라 판단이 되면, 그리고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마음이 있다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상속재판을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민 신분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 안에 특정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QDOT이라는 조항이 트러스트에 들어 가야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 첫 번째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가 바로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QDOT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만일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 후에 있는 재산을 다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미국 국세청에서 생존배우자를 추적하여 사망세를 받아낼 법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QDOT이 없다면 상속세가 적용될 시에 세금을 바로 내게 되므로 좋지 않다.
QDOT 자체에도 사실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이 200만달러가 넘는 경우 미국의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쓰거나, 그 트러스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 분배될 때에는 상속세가 붙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사실 가장 쉽게 상속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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