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2)
때로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에이전트가 사고 현장에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고객들을 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사고처리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즉 사고 시에는 본인과 상대방 운전자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뒤 후에 이를 서로의 보험사로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리포트를 작성, 이를 근거로 보상책임을 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아닌 보험 에이전트가 사고 보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부서에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입자와 직접 연락하며 처리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을 가리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라 클레임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메이저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다른 보험사들 보다 더욱 신속하게 처리돼 가입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시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차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중고 자동차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 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게된다. 만약 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된다. 그리고 상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의 법률팀들이 움직여 올바르고 정확한 배상을 해주려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은 보험사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재판에서 패해 배상 한도액 이상의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서는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약속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과속하거나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심지어 운전중에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후 에이전트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험회사의 사고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고를 원활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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