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교통경찰이 지하철 규정 위반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한인들도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MTA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련의 강화된 규정을 실시하기 시작해 올해 9개월 간 9만8,500장의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티켓 발부가 가장 증가한 규정 위반 사항은 지하철 운행 도중 칸을 옮겨 다니는 것으로 올해 1~9월 총 2,700명이 75달러의 벌금 티켓을 각각 받았다. 이는 지난해 700장에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MTA와 교통경찰 관계자는 지난 1996년 이래로 지하철 운행 도중 칸을 옮겨 다니다 사고로 사망한 승객이 적어도 13명에 이른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컨테이너 없이 애완용 동물을 데리고 탑승한 승객들이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사례도 급증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애완동물로 인해 발부된 티켓은 총 700장으로 2005년의 500장보다 40% 증가했다.이밖에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는 신종 사례도 등장했다.
또 가방을 빈 좌석에 놓거나 발을 좌석에 올려놨다 티켓을 받는 사례도 지난 9개월간 8,200건이었으며 음료수를 마시다 티켓을 받는 사례도 급증했다.
MTA가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 행동 규정은 ▲지하철을 파손하는 행위(그라피티 또는 스크래칭) ▲쓰레기 버리기 ▲흡연 ▲음주 ▲구걸 행위 ▲라디오를 트는 행위 ▲한 좌석 이상을 차지하는 행위 ▲눕는 행위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지하철 이동 칸에 서있는 행위 ▲지하철 내 좌석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것과 자전거에 올라타는 행위 등이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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