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CVB보상 프로그램’ 활용 당부
최근 한인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보험이 없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도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플러싱 일부를 관할하는 111 경찰서는 본보에 뉴욕주 범죄 피해자 위원회(CVB)에서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자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의 활용을 당부했다.
■ 신청 자격
우선 CVB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Innocent Victim)여야 한다. 또한, 범죄를 통해 신체적 피해를 당했어야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은 신체적 피해가 없었어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뉴욕거주자로 미국 외에서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로 사망한 무고한 피해자의 배우자, 가족, 부모, 형제·자매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 보상 범위
CVB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되는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 책정되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CVB에 따른 보상 내용은 ▲의료 및 상담 비용 ▲개인 물건 피해(최대 500달러) ▲장례비용(최대 6,000달러) ▲실직 및 부양자 상실(최대 3만 달러) ▲수사 협조 및 재판장 참석 교통비용 ▲재활 및 직업 교육 비용 ▲가정 폭력 은신처 사용 비용 ▲범죄 현장 청소비용(최대 2,500달러)
▲재산 피해(최대 5,000달러) ▲이사 비용(2,500 달러)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1,000달러)등이다.
■ 제출 서류
CVB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 리포트 ▲보험 증서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용 청구 시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HIPPA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제출해야 한다.
▲CVB 보상 프로그램 문의: 1-800-247-8035 / www.cvb.state.ny.us
<윤재호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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