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첫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인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사망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내야 할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아무런 세금 문제없이 1년에 1만2,000달러씩 각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부부의 경우에 한 사람씩 1만2,000달러씩 2만4,000달러를 한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이 금액이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의 자식들까지 합치고 또한 이렇게 매년 재산을 증여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당한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산을 매해 주는 방식과 함께, 증여세법에는 한 사람이 평생 100만달러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다. 평생 면제액 100만달러를 쓰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면제금액을 미리 끌어다 쓰게 되면, 사망시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그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주어 버리므로 준 재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더라도 본인이 상속세를 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미루게 되므로 더 좋다.
둘째,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채권자로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받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산을 그냥 자녀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퍼머넌트 트러스트(permanent trust)를 통해 주는 것이다.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사망시 개인의 이름으로 그냥 (outright) 주는 방법과 자녀의 이름으로 된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주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법률 면으로 볼 때 아무런 특별한 혜택이 없다.
두 번째 퍼머넌트 트러스트 방법은 재산 상속시 자녀 이름으로 된 트러스트에 재산이 각각의 몫에 맞도록 이전시키는 것이다. 재산의 명의가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트러스트로 되어 있으므로 채무 관계상 문제가 생겨서 채권자(creditor)가 있어도 채권자들은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채무문제 발생은 이혼시 혹은 파산 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이혼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힘이 들다.
반면에 자녀가 자기 트러스트의 수탁자이면서 수혜자로 되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서 쓰고 필요하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 쓸 수 있다. 세금 면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이미 한번 부모가 상속세를 낸 것이므로 자녀사망시 그의 자녀, 즉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는 두 번째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이렇게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에는 세금법과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라는 면을 모두 생각하여 상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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