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빠르면 11월 입법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차원에서 이중국적 제도를 일부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1월 중에 이중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 한국 정부 내에서 이중국적 허용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이중국적 허용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재외동포나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현지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친 자와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외국 고급인력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원회측은 오는 7월까지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 중에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이중국적 제한 허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위원회측은 한국의 단일 국적제도로 인해 다수의 우수 유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우수 인재들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해 이번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추진이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은 매년 2만명을 넘고 있다.
이중국적 물꼬… 조건 완화돼야
한국정부, 병역법 개선 시급
한국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이중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난 16년 동안 미주 한인사회 등 500만 재외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던 이중국적 허용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방안은 이중국적 허용대상자를 병역을 마친 시민권자 재외동포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중국적 절대 불허’라는 국적법상의 장벽은 사실상 허물어지게 돼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이중국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05년 재외동포법 및 국적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용 비자인 F-4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F-4비자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일부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경제 및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규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은 ▲병역을 이행한 재외동포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한 구직비자제 도입 등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외국인 정책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진했던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방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라는 큰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계기로 이중국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와 재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병역문제도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22세 이전까지,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법은 만 18세가 되면 단일 국적을 선택하고 있어 병역 이행 없이는 이중국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동포 병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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