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법원 승인없이 외국 출장
위증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석방됐던 디트로이트의 수장 크와미 킬패트릭 시장이 7일 법원의 승인 없이 지난달 캐나다로 시관련 출장을 다녀온 혐의로 구금형이 선고됐다.
디트로이트 법원의 로날드 길스 판사는 “법정에 출두한 첫날, 분명히 모든 일은 이 법정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다”며 “입장은 알고 있지만 사법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며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킬패트릭 시장은 지난해 한 민사소송에서 시장 수석 보좌관과의 염문설을 부인했다가 올 1월 디트로이트 지역 신문인 프리 프레스가 수석 보좌관과 셀폰으로 주고받은 로맨스 내용이 공개되면서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장은 당시 시 관련 출장을 갈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7만5,000달러의 10%에 해당하는 7,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시장은 그러나 지난 7월 디트로이트와 인접한 캐나다 온타리오 윈저로 해저터널 협의차 다녀왔다가 보석조건 위반으로 구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킬패트릭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55분 곧바로 웨인 카운티 구치소로 향했다. 킬패트릭 시장은 즉각 웨인카운티 항소 순회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순회법원 판사가 8일 오전9시까지 이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최소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자게됐다.
킬패트릭 시장의 어머니는 연방 하원의원 캐롤라인 칙스 킬패트릭으로 이틀 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상태여서 이번 판사의 구금령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킬패트릭 시장은 이날 위증등의 혐의에 대한 예비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9월 본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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