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도 악용… 정부들, 소유주에 관리 의무화
주택 압류가 늘어나 빈집이 급증하면서 각 지방정부가 빈집 관리에 나서고 있다. 미관상 문제가 될뿐더러 범죄에도 쓰이기 때문에 주택 명의 소유자에게 관리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시키고는 빈집에 나무판을 유리창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주택 평가액의 10%까지 벌금을 가할 수 있다. 또 텍사스 갈랜드도 시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2,500달러의 본드를 사도록 규정했다. 시카고 건축국의 리차드 모노치오 국장은 새롭게 제동된 조례안이 다소 강력한 감이 있지만 주택 관리에 좀더 신중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카고 시내 차압주택 명의자는 6개월 동안만 문과 유리창을 나무판으로 막을 수 있다. 또 값이 비싼 철판 또는 사용 가능한 문과 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며 방범용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시 조례계획국 토마스 델러 국장은 위반시 주택 산정가격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가 정원 관리를 하지 않거나 노숙자등 무단 점거자들을 퇴지 못하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고인 물 구덩이를 방치할 경우 하루에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 갈랜드는 주택 방치 소유주는 유사시 시가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2,500달러의 본드를 사야 한다. 이밖에 최소 93개 도시들이 금년에 빈집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전국주의회컨퍼런스에 따르면 최소 6개 주가 올해 이같은 법안을 제정했거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차압 주택에 대한 소유주들의 전기세등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주정부들은 주택을 차압하는 은행들과의 협상을 통해 차압 주택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