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과 이민 당국이 최근 미국내 장기체류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한 뒤, 수업료만 받고 결석을 눈감아 주는 편법 운영을 해온 일부 한인 어학원.유학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학원생 가운데는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만 하고 수업을 받지않은 경우가 있지만, 학원들의 편법 실태를 모른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등록한 학생들은 이민국의 학원 승인취소로 체류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어학원 단속 강화 = 애틀란타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일 애틀랜타 북부 한인타운 밀집지대인 덜루스 소재 한인 랭귀지 센터인 H 어학원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하고 어학원 관계자 2명을 체포했다.
검찰과 경찰 및 ICE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 어학원으로 출동, 학생들을 한 교실로 모아놓고 인적사항과 교사 이름, 학원 재학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고, 컴퓨터 파일과 학생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어학원은 2006년 ICE에 연방 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가입,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을 받아냈다. 이후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한인 학생들로 부터 수천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를 발급하고, 이력서, 졸업장, 학위증, 은행통장 등 허위 서류로 유학비자(F1) 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가짜 서류로 학생비자를 받은뒤 수업 대신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했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어학원측에 지불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ICE는 허위서류를 통해 유학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취득후 해당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어학원에 등록된 학생들을 추적해 불법 비자 취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방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내에 있던 콩코드 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 칼리지 등 유학원 2곳에 대해 ICE 등 연방합동 수사팀이 단속을 벌였다. 특히 당시 단속에서 확보된 등록생 명단을 토대로 장기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체류 의도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최근까지도 체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의 유학원에 등록중인 학생들도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출석률에 신경을 쓰라는 공지를 학원측으로 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ICE가 최근 발표한 2009 회계연도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미 전역의 9천800여개 교육기관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72만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11만여명으로 15.2%를 차지해 가장 많다. ICE의 2007 회계연도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유학생은 1천558명으로 집계됐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 ICE는 단속한 어학원 및 유학원 등이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I-20를 발급할 수 없도록 유학생 등록 시스템(SEVIS) 가입을 취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등록해 정상적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덜루스시에서 이민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임태형 변호사는 만일 I-20 발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입증돼 어학원등이 폐쇄된다면 학생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우선 어학원측이 만들어준 허위서류를 제출해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을 면할 수 없게된다. 또 어학원등이 불법 활동으로 SEVIS 가입이 취소돼 소속 학생들이 30일 내로 SEVIS에 가입된 다른 학원으로 전학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적발된 학원에 등록된 학생이 다른 학원으로 전학을 하려면 ICE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현재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라도 편법 비자 발급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임 변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해 최종 단계까지 갔던 한인 고객이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어학원을 통해 편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은 고사하고 법정 출두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지 살펴보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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