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바늘방향으로 이우창 콘트라코스타 지역협회장, 이승환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이사장, 안영태 노스베이 지역협회장, 이태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장, 한명석 이스트베이 지역협회장, 정경영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재무이사.
세탁소 판매용 특수용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인 AB659가 지난 4일(월) 캘리포니아주 하원 소위원회 Assembly Committee on Revenue and Taxation에서 참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인 메리 정 하야시 의원이 발의한 AB659는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다 예산절약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 7월경 상원의 최종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족한 주정부 예산확보 차원에서 세탁소, 미용실, 네일샵 등에도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은 이후 조세형평국(BOE)은 6개월간의 조사결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연매출액이 1만2,257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세금부과에 따른 인력, 비용 지출이 세금부과로 인한 세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평국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안이 제정돼 있지 않은 까닭에 세탁소 등에 대한 판매세 적용 가능성은 매년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메리 하야시 의원은 한인세탁협회의 바람을 담아 올 2월초 세탁소 판매용 특수용품에 대한 면세법안인 AB659를 초안하고 이를 주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 AB659는 연매출액의 0.5%를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장은 “(AB659로 인한 면세혜택이) 액수로 따지만 작아도 계몽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협회 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전까지 한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이번 선례를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AB659는 앞으로 이번주 혹은 다음주까지 예산조정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주 하원으로 법안이 올라가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6월 5일 이후 상원에서 찬반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오는 2010년부터 15년된 퍼크 세탁기의 교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북가주에만도 현재 230여개의 기계가 수명연한이 다돼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5만-8만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기계값에다 대출이 어려운 금융상황으로 인해 현재 교체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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