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COLA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사회보장국은 2010년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생활비 조정) 인상분이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2012년까지 인상분이 없거나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천만명의 수혜자들 중 사회보장 혜택으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년의 COLA 부재는 또한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은 외래진찰 등을 포함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파트B)의 추가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에 등록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왜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COLA 인상분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생활비 인상분을 매년 제공받습니다. 2009년 수혜자들은 5.8%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5년래 최고치입니다. COLA는 전년도 3/4분기(7월-9월)와 이듬해 3/4분기 사이의 도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COLA는 2010년과 2011년 0%, 2012년에야 1.4%로 인상분이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2.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에 의미하는 바와 ‘보호(Hold-Harmless)’ 조항이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메디케어 파트B 지출 증가와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거의 매년 증가된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과 같이 COLA에 의해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에게 사회보장 COLA 인상분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보장 혜택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명 ‘보호’ 조항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증가가 사회보장 생활비 인상분보다 클 경우 개인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호’ 조항에 의거,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박승범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