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업자들이 소수민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버논 그레이 하워드카운티 인권국장은 27일 아침 콜럼비아 소재 카운티청사에서 하워드한인회(회장 송수) 임원단 및 사업정보부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한인사업자들이 사업상 차별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지만 이를 잘 몰라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레이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소수민족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은 60여건에 달했으나, 한인사업자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중국계나, 중남미, 흑인 사업자들이었다. 차별 민원은 소수민족이기에 사업 융자를 못 받거나, 업소가 도난 피해를 입어도 수사 및 재발 방지에 성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사업 창업 및 확장에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경우 등이다.
그레이국장은 최근 켄 얼만 하워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로부터 소수민족이 사업을 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정부와의 거래나 졍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수민족의 사업을 돕고 있다.
최정규 이사는 “한인 상인들은 차별대우를 받아도 차별 받는 것을 잘 모르고, 차별을 받더라도 대개 참던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뿐”이라며 “한인단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아쉬워 했다.
그레이 국장은 많은 한인상인들이 하워드카운티에 거주하면서 볼티모어시 등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인상인들을 위해 볼티모어시장이나 시의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수 회장은 “식품주류협회(KAGRO)나 메릴랜드한인회에서 볼티모어의 한인상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볼 것”을 건의하고, 김종복 사업부장은 “이들 단체의 의견을 조속히 들어보고 그레이 국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챨리 성 변호사는 “한인상인들이 억울한 차별을 당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한인단체에 의뢰해야 하는 지를 케이스별로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그레이 국장은 9월말이나 10월 초 볼티모아시장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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