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필라델피아 한인사회를 분열로 이끌었던 한인회와 노인회가 한인회관의 노인회 지분문제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서 긴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회장 박영근)와 노인회(회장 박종명)는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 한인회관에서 약 30여 명의 양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체결된 약정서는 노인회가 한인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양 당사자 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인회가 현재의 한인회관 건물에 노인회의 지분 구속 없이 전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양 기관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양 기관은 이어 구 노인회관(구 한인회관) 구입대금 가운데 5만 달러의 금액이 노인회로부터 지불된 점, 구 한인회관 매각대금이 현 한인회관 구입 시 재원의 바탕이 된 점, 현재의 한인회와 노인회 사이의 원만한 관계 및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 제고 등을 감안하여 ▲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한인단체 간의 소송은 최우선적으로 지양되어야 함 ▲장차 한인회관이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에서 1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노인회에 지불할 것 ▲노인회는 한인회를 상대로 이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이 야기될 경우 약정은 무효로 함▲ 본 약정은 기관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그 구속력을 갖는다 등의 내용의 약정에 서명했다.
박영근 한인회 회장은 몇 년 간의 분쟁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 이는 지나간 일이라며 즐겁고 화목한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 한인회와 노인회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노인회장도 이 시간 이후로 지난 6년간의 불화를 다 잊겠다며 앞으로 한인회와 노인회가 공생공영 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인회와 노인회가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서 소송으로 이어진 모든 분쟁이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문범 기자>
한인회와 노인회가 약정서를 체결하고 오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희 노인회 이사장, 박종명 노인회 회장, 박영근 한인회 회장, 오충환 한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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