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신고 대상자는 미국내에서 법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닌 자(183일 이상 체류해 미국내에서 소득 및 수입을 올린 경우도 포함)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연중 단 한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총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동준 CPA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등록한 계좌의 경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해당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CPA는 “미 국세청은 이미 약 1달전에 동부지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단속하는 특별수사대를 발족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부지역에서도 특별수사대 발족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시범케이스 차원으로 주요 도시나 큰 카운티별로 신고미비자 색출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준 CPA는 “미 국세청은 200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자동차 경비 소득공제 (Car & Truck Expenses)’에 관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에 모든 납세자들은 항상 승용차에다 조그만 수첩을 비치해 두고 업무상 운전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고서류는 미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v. Oct. 2008)를 다운로드받으면 되며, 개인명의로 신고가 늦게 된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입한 후 TD F 90-22.1 양식을 가급적이면 Certified Mail을 이용해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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