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그들과의 화합, 통신 및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잠입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그의 노선에 동조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임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로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反)대한민국 작태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600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과 한반도가 초토화 되었던 6.25북괴 남침이 벌써 60년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내뱉고 있는 마당에 진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세상 만난 듯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활동했던 대표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안보리 의장과 15개 이사국 앞으로 천안함 관련 대북제재를 신중히 해달라는 이적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북괴 김정일 집단의 천안함 폭침은 기존의 지진파, 음파, 생존자 증언, 절단면에 이어 어뢰 파편과 잔해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도발로 100% 확인된 사안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조차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자위적 대응을 가리켜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진보도, 좌파도 아닌 공산주의자들로 김정일을 옹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국민 연대, 주한미군철수, 미국 쇠고기 광우병 촛불 파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범대위,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한미 FTA체결반대 범국민 행동 등 각종 연합체에 참가해 반미 이슈를 주도해 왔던 자들이다.
사상과 언론자유가 넘쳐 흐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죄(treason)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40년에 스미스법(The Smith Act)이란 새로운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주장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1949년 미국 법무부는 유진 데니스 등 미국 공산당 간부를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했다. 문제는 이들이 폭력 혁명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동조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점이다. 1951년 연방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 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공산당 하급조직원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이에 놀란 공산당원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1990년대에 공개된 미국과 소련의 기밀문서는 미국 공산당이 소련의 자금과 지원을 받았던 단체였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안보에 절대 중요한 절차가 걸린 UN 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부문까지도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용서 할 수 없는 반정부단체며, 이적단체인 참여연대를 정부는 해산시키고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싸움은 중도를 지키더라도 북괴 협박에 겁먹지 말고 사상과 안보에는 중도 노선을 이제 그만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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