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소송이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확대되면서 찬반논쟁을 격화시키는 한편 결국 법정 투쟁을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에 대한 위헌소송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금년 초에 시작된 심의가 지난 달 중순 일단락되었다. 두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으로 이제 본 워커 담당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SF와 보스턴 케이스 연방대법서 위헌여부 결정될 듯
프로포지션 8에 대한 연방법원 첫 판결 기다리는 중
지난 주 보스턴의 한 연방판사는 연방법이 주 정부의 동성결혼 허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뜨거운 논쟁의 복판에 서게 되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 연방법은 게이나 레스비언 커플에겐 남녀 커플에게 주어지는 연방 베네핏 수혜를 금지하는 ‘결혼보호법’이다.
매사추세츠에서 동성 커플들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조셉 타우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결혼한 개인들을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 이성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허가서를 발급하는 5개 주들 중 하나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동성결혼 관련 임시변통 주법들을 양산해낸 각 주에서의 법정 투쟁과 달리 이번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소송은 합헌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전국적 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막상 이 소송들이 올라온다 해도 전면적이 아닌 점증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노스웨스턴 법대 앤드류 코펠만 교수는 말한다. “대다수의 주들이 아직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대법원도 전국에 맞서기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떤 소송이 올라오든 판결 결과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중도 보수인 그는 스윙 보트일 뿐 아니라 과거 동성애자권리 관련 케이스의 판결문 작성을 담당해 왔다.
지난 달 끝난 회기에선 동성애자 권리를 직접 다룬 케이스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케이스가 있었고 판결은 케네디 대법관의 표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는 동성애자 학생의 가입을 제외시킨 기독교 그룹에 대해 학교당국의 인정을 거부한 칼스테이트 법대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다. “만약 학생들이 반대시각에 대해 담을 쌓는다면 활발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는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동성애자 권익 그룹인 램나 리걸의 시카고 지부 변호사인 카밀라 테일러는 “동성애자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케네디가 인정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최근의 법정투쟁들을 보며 테일러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이제 세태가 바뀌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패소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음을 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소송은 연방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기엔 너무 멀다.
“난 연방대법원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양성결혼의 전통을 유지하기 원하는 전국결혼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매기 갤러허 회장은 단언한다. 결혼옹호법에 대한 타우로 판사의 판결을 비난한 NOM은 샌프란시스코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포지션 8이 단지 캘리포니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적인 사안이다”라고 갤러허는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해 동성 커플도 결혼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프로포지션 8은 2008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동성결혼 금지 프로포지션에 도전하는 위헌소송의 변호사 테어도어 올슨은 이번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개인의 자유로서의 결혼의 가치를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결혼이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판시했었다”라고 전제한 올슨은 주정부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금지를 옹호한 상대편의 찰스 쿠퍼 변호사는 ‘생식능력이 있는’ 관계와 어린이의 복지에 대한 사회의 이해관계에 관해 역설했다. 어린이가 양성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으면 “일련의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워커판사는 이 주장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으나 동시에 단지 5개 주만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폭넓게 판결을 내리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시의적절치 못한 판결은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킨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치적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의 타우로 판사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보다 협의의 사안이다 : 매사추세츠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에게 양성 커플들이 받고 있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방의 베네핏을 거부할 수 있는가. 타우로는 이같은 베네핏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며 연방법이 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프로포지션 8에 대한 첫 연방 판결, 워커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 주
현재 미국에선 5개주와 워싱턴 DC 등에서만 동성결혼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행한다.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프로포지션 8에 대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샌디 스티어(왼쪽에서 2번째)와 그녀의 동성 아내 크리스 페리가 변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08년 선거에서 통과된 동성애자 결혼권리를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8 지지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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