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서 5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부동산 및 사업체 융자 사기를 일삼아 오던 50대 여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최근 위니 조앤 베어풋(55)씨를 은행 사기와 텔레 뱅킹을 이용한 사기 및 우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신의 본명 외에도 위니 조 부지니나, 위니 조앤 콘, 조앤나 놉스나이더, 올리비아 모갠, 올리비아 베어풋 모겐 등 가명을 5개나 사용, 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7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 가명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애나폴리스 소재 부동산 및 비즈니스를 매매하면서 융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측은 이 여성으로부터 총 406만1,000달러를 몰수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유죄가 확정되면 3건의 은행 사기에 대해 최대 30년형에 벌금 100만달러, 2건의 텔레뱅킹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에 25만달러의 벌금 및 소셜 시큐리티 사기에 대해 5년 징역에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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