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산하 모든 초. 중. 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따금 고국에서 들려오는 음울한 소식을 억누르고 깊은 흔쾌함을 일으킨다.
체벌이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는 형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벌은 학생의 미급한 행위를 벌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 몸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체벌이 내포하는 교육효능은 학생의 잘못을 즉각 처벌하는데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며, 학교질서와 권위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견 때문에 예로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교육기관이 체벌을 훈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했다. 구세대의 권력질서 속에 후세 젊은이를 흡수하려는 사회조직은 하나 같이 소속 학교가 시행하는 체벌을 당연한 일로 인정해왔다.
권위를 숭상하는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종교의 가치를 절대화하려던 중세기서양과 민족주의 독립사상을 후세대에 전달하러든 근대 국가들이 모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체벌을 수용하고 후원했다.
우리도 선조의 권위와 그에 대한 존경심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가정, 학교, 법정에서 체벌을 널리 사용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던 전 세기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군국주의 황도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학창의 체벌을 권장했다.
일본 식민시대에 태어나 일본식 초. 중. 고등교육을 받은 나는 학교에서 부당하게 진행되던 교사들의 폭행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라났다. 뒤이어 나는 일본 정권 밑에서 5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독립된 한국에서 2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시무했다.
그 때에도 필자는 학교에서 분별없이 자행되는 체벌의 해독을 통감했다. 동료교사들이 자신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별없이 학생 들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현상을 아연실색하며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만행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을 절감했다.
학교도 공동사회이니만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율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범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징계로 체벌이 허용되면 일부 무분별한 교사들의 남용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부당한 체벌을 받게 되는 불운한 젊은이들의 심혼에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체벌을 금지하게 된 서울의 학교에 축하와 찬사를 보내며 조국의 교육이 마침내 인간의 존엄을 숭상하는 민주교육의 옳은 궤도에 올라선다는 쾌감을 가지게 된다.
체벌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의 교직자들은 교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대한민국의 교육가들은 이제부터 바른 궤도에 올라선 학교에서 체벌없이 교육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민주교육의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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